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시간 및 위반사항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시간 및 이를 위반 시 범칙금 또는 벌점 사항이 궁금하며, 버스 전용차로로 주행할 수 있는 차량의 조건이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의 운영시간은 도로마다 구간마다 다릅니다.
이용가능 차량은 9인승이상의 승합차는 가능하지만 12인승 이하의 차량의 경우는 6인이상이 탑승하고 있어야 합니다.
위반시 범칙금은 승용차6만원 승합차 7만원이며 벌점은 30점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6명이상 승차를 하였을때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운영시간은 고속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안내는 어렵고 오전7시부터 오후 9시까지가 경부고속도로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무인카메라는 승용차 9만원, 승합차는 10만원이고 현장 단속은 벌점이 무려 30점이나 되고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이나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