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버스 전용차선 위반시 적용되는 범칙금 및 벌점은?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선이 있는데 전용차선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 있다고 합니다.
1.이용가능한 차량 기준은?
2. 위반시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3.혹시 벌점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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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요한조롱이112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이용가능 차량은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최소 6명의 인원이 승차하고 있어야 합니다.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버스전용차선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벌칙금은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을 납부입니다.
벌점은 30점 발생입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단단한비버63입니다.
고속도로 단속경찰에게 적발시 벌점 30점, 11인승 미만 승용차는 벌금 6만원, 11인승 이상 승용차는 벌금 7만원이며, 무인단속카메라에 단속될 경우 11인승 미만 승용차은 벌금 7만원, 11인승 이상 승용차는 벌금 8만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