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보험 실손에서 받는거랑 회사 복지로 받는게 중복지급이되나요?

급여항목에대해서 실손보험으로 보험금을 받았는데요, 회사에서도 급여 항목에대한 복지가있어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회사가 무슨 명목인지는 모르겠으나, 실비약관에 실제손해된 비용을 보상 해준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상하지 않은 손해에도 요양급여 헤택을 받은 환급금등 이라고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의 경우 단체보험과 개인보험으로 가입된 중복가입의 경우에도 보상은 비례보상이 원칙입니다. 예를들어 의료비로 100만원을 지불했다면 A보험사에서 50만원, B보험사에서 50만원 총 100만원을 보상받는 겁니다. 그래서 중복가입자는 개인보험은 납입중지를 이용하고 단체보험의 실비혜택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회사 실손보험의 경우 이중으로 중복 보상이 불가합니다.

      2. 회사 실손보험, 개인 실손보험이 있는 경우 개인 실손보험 중지도 가능하니

      한번 고려해 보시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 안녕하세요. 유수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액보험은 실제 발생한 의료비와 관계없이 계약 시 약정한 금액을 돌려받는 것에 반해 실비보험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발생한 의료비의 일부를 환급하는 보험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실비보험은 몇 개의 보험을 가입했더라도 실제 발생한 의료비 이상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 님께서 가입하신 개인 실비보험과 회사에서 가입한 단체 실비보험 2개가 있더라도

      실제 발생한 의료비 이상으로 받으실 수는 없으며, 이것은 보험회사가 전산 조회를 통해서 모두 확인 후 계산하여 지급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의 단체실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실비는 중복으로 지급이 불가능 합니다.

      비례보상 상품이기 때문에 1개를 가지고 있다면 100% 2개를 가지고 있다면 각각의 보험에서 50%씩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비례보상으로 중복 보상이 안됩니다만 특약으로 진단비나 입원비가 가입 되어 있으시면 그것은 10개라도 모두 중복 보상이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항목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의료비가 지급되는 항목이라면 중복 보상을 받으시면 되나 회사의 단체 보험 중 실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중복 보상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이 아닌 다른 회사 복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중복지급이 가능하지만 실손보험이라면 중복지급이 불가능합니다.

      - 실손의료비는 증복가입시 중복비례를 통해 지급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