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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지식을추구하는침팬치
좋은지식을추구하는침팬치23.01.02

개인보험이랑 회사에보험이랑 중복보장이되나여?

평소에 자주궁금했던게 개인이들었는보험이랑 회사에있는보험이랑 어떤식으로 보장이되는지가궁금해여 둘다나오는지 하나만나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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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실손의료비는 중복보장이 되지않고,정액형 담보들은 둘다 보장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2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 유일한 중복가입이지요. 개인과 단체보험인데요.

    100만원의 청구금액이 있다면 개인과 단체실비에서 50만원씩 나누어서 지급하는 비례보상 체계입니다.

    굳이 두개다 가지고 가실 필요없이 한개는 납입중지 하시고 나중에 재개하시면 됩니다.

    개인실손을 중지하시어 퇴직 시에 재개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단체가입된 보험은 실비보험와 상해보험 2가지가 있습니다.

    이중 실비보험은 중복보상이 안되며 상해보험은 가입된 특약에 부합되는 보험금은 중복지급이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형 담보인 실손의료비라면 양사에서 각각 비례보상되어 지급처리 됩니다.

    - 따라서 양 보험사 마다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이들었는보험이랑 회사에있는보험이랑 어떤식으로 보장이되는지가궁금해여 둘다나오는지 하나만나오는지.

    : 개인보험과 회사단체보험의 경우 모두 중복보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손보험의 경우는 중복보장이 되지 않으며, 진단비, 상해보험등은 중복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복보장문의를 주셨는데 회사 보험과 실손보험은 중복보장이 안되지만

    입원일당, 진단비, 수술비는 중복으로 보장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 단체실손과 개인실손은 중복으로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사단체실손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개인실손은 해지를 하셔도 됩니다. 회사에 3년동안 근속을 한다면

    퇴사후에도 단체실손을 개인실손으로 전환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사의 단체 보험에서 가입되어 있는 실비와 개인 실비는 중복 보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실비 이외에 다른 항목의 보험의 경우 대부분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보험 상품의 증권을 검토해야 합니다.


  • 1. 개인보험과 회사보험(단체보험)은 중복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2. 회사보험의 경우 회사에서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으며, 수익자가 개인(본인)으로 되어 있으면,

    개인(본인)이 보험금을 수령합니다.

    3. 중복으로 보장가능하니 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보험이랑 회사에보험이랑 중복보장이되나여?

    => 개인 실비와 회사의 단체실비는 중복으로 보장이 불가능합니다. (비례보상 상품)

    개인실비 한개 있으면 100% 받을 것을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각 회사에서 50%씩 나옵니다.

    개인 건강보험과 회사의 단체 상해 보험이나 질병보험은 중복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보장성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