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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하이에나116
숙련된하이에나11622.12.27

산재보험이랑 개인 건강보험 실비보험이랑 ....

제가 회사에 산재보험이랑 개인적으로 들어간 건강보험 실비보험이랑 다쳤을떄 중복보상이되는건가여? 아니면 둘중하나만써야하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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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실손의료비는 싱제손해액만 보상되기 때문레 중복보상되지않습니다.다만 그외 정액형 담보는 중복보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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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8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에서 보장하지 않은 본인부담금 발생에 대해서만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실비자체가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급여/비급여비용을 해당하는 치료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산재로 의료비부담이 없으셨다면 실비청구는 불가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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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와 실비는 중복보상이 안됩니다.

    산재보상 후 산재에서 보장이 안되는 비급여를 실비처리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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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산재보험이 있고,

    개인이 가입한 건강보험이 있다면,

    산재사고시 중복보상이 됩니다. ~~~

    단, 실비보험은 산재사고시 중복보상되지 않습니다.

    즉, 산재로 다쳤는데 .. 골절진단 받아서 수술을 한다면,

    산재처리 되고, 건강보험에서 골절지단비 입원비 수술비 등은 보상받으나,

    실비에서 병원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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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이랑 건강보험은 중복보상이 되구요(입원일당, 진단비+산재)

    건강보험이랑 실비보험도 중복보장이 되지만(입원일당,진단비+실비)

    실비보험이랑 산재보험은 중복보장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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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업재해보장보험에서 보장받은 요양급여는 실손의료비 청구가 불가합니다.


    단, 산재처리 안된 비급여는 청구하시면 계약조건에 따라 일부 보장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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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이유는 회사에서 치료비 전액을 보장을 해 주는데

    굳이 사비를 들여서 개인보험을 사용할 이유는 없으니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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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의 실비담보에서는

    치료비와 관련한 보험금은 중복이 안될 것입니다.

    다만, 산재보험에서 치료비 중 처리가 안되는 부분은 실비보험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등에서는 치료비를 제외한 다른 부분 즉 후유장해나 진단금, 그리고 입원일당 등에 대하여는

    산재보험과 상관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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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 약관상 산재처리 받은 내역은 보장제외 대상입니다.

    - 산재적용 받지 못한 본인 납부 금액은 실손의료비 보장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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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범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 처리 관련해서 질문 남겨주셨네요!

    기본적으로 실손의료비보험은 중복 보상이 불가합니다.

    그렇기에 회사에 가입 되어있는 실손보험과 개인적으로 준비하신 실손보험에서 각각 지급 받는 비례보상 구조입니다.

    어떤 사고나 질병으로 다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실손보험으로만 처리한다면 이렇게 되겠구요.

    만약 입원이나 수술인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준비하신 건강보험 특약에 입원,수술 특약 확인하셔서

    정해진 금액 보상받는 정액보상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됬기를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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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이랑 개인 건강보험 실비보험이랑 ...

    => 산재보험과 실비는 중복으로 불가능 합니다. 산재는 급여부분만 해당 되기 때문에 비급여 치료에 대해서는 실비로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보장성보험)은 중복으로 보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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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 처리된 치료비에 대해서 의료 실비에서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2009년 9월 이전 1세대 실비에서는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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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나희 손해사정사입니다.

    중복보상은 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일하다 다쳤을때 보상이 되는 것으로

    실비는 따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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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사고로 인한 산재보험의 보상을 받고 있는 것이라면 개인이 가입한 보험에서는 중복보상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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