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를 쓰려면 출산 후 45일이 꼭 보장되어야 하나요?
초기에 출산 예정일이 1월 26일로 적힌 서류를 회사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초음파상으로 출산 예정일이 1월 22일로 앞당겨졌습니다. 제왕절개 예정이라 일주일 정도 더 전에 출산을 하게 될 수 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출산예정일이 다시 적힌 서류를 제출하면 그 날을 출산예정일이라고 회사에서 다시 인정을 해줄까요?
문제는 출산 후 45일이 꼭 보장되어야만 출산휴가를 쓰고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출산휴가 45일 보장 되기 전에 사라질 예정이어서요...
갑자기 이렇게 되어서 당황스러운데 45일이 보장이 안 되면 출산휴가를 못 받을 수 도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더 혼란스럽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 후 45일을 보장해야 하는 것은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출산휴가 사용 중 폐업된 경우에는 실제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서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예정일이 늦춰지는 경우는 출산후의 휴가기간 45일을 충족하기 위해 추가로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하지만, 출산예정일이 당겨지는 게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오히려 출산후 휴가기간이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만..
출산후에 45일을 보장하라는 취지는 출산예정일보다 늦게 출산한 경우 그만큼 휴가를 더 주라는 뜻이지 45일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휴가나 급여 자체를 주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지막 줄 얘기는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 전후휴가에 관하여 이전에 질의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전후휴가 사용 시 원칙적으로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출산 후 산전후휴가 기간이 45일 이상이 되도록 산전후휴가를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