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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멧돼지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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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를 쓰려면 출산 후 45일이 꼭 보장되어야 하나요?

초기에 출산 예정일이 1월 26일로 적힌 서류를 회사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초음파상으로 출산 예정일이 1월 22일로 앞당겨졌습니다. 제왕절개 예정이라 일주일 정도 더 전에 출산을 하게 될 수 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출산예정일이 다시 적힌 서류를 제출하면 그 날을 출산예정일이라고 회사에서 다시 인정을 해줄까요?

문제는 출산 후 45일이 꼭 보장되어야만 출산휴가를 쓰고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출산휴가 45일 보장 되기 전에 사라질 예정이어서요...

갑자기 이렇게 되어서 당황스러운데 45일이 보장이 안 되면 출산휴가를 못 받을 수 도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더 혼란스럽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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