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경제

시뻘건관박쥐145

시뻘건관박쥐145

땅을 담보로 대출받았는데 경매후 낙찰금액이 대출금액 보다 적을경우?

예전에 땅을 담보로 2억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어려워 1억5천에 경매 낙찰될 경우 나머지 대출잔액 5천은 어떻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의준 경제전문가

    정의준 경제전문가

    이노베이션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채무자의 땅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고 대출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제 3자에게 낙찰이 이루어져 대출액을 모두 변제 처리하지 못했다면 채권 기관에서는 남아있는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다시 청구(추심)할 수 있습니다.

    즉, 안타깝지만 남아있는 채무액 5천만원도 채무자가 상환해야 합니다.

  • 담보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 경매 낙찰 금액이 대출 금액보다 적을 경우, 대출 잔액은 채무자가 상환해야 합니다.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나 소득을 압류하여 대출 잔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담보로 2억을 대출 받았으며 1억5천에 경매되어 내 땅이 낙찰되었다고 이해한다면

    남은 5천만원은 담보대출채권에서 일반대출채권으로 변경이 됩니다.

    자 그러면 5천만원 갚아야하는 것인가?? 를 보았을 때

    갚을 의무가 없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갚을 능력이 없어 개인회생신청하게 되면 나라에서 정해주는 변제 금액이 있습니다.

    보통 2억이라 그 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변제금액을 정해주죠.

    개인회생 시 정해진 변제금액만 갚으면 되기 때문에 5천만원의 잔존채무는 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순위 채권자에게 분배되고, 후순위 채권자는 상환받지 못하게 됩니다.

    보통 그래서 자산가치의 70~80%수준으로 대출이나가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