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6개월정도 연체되었습니다
대출금 6개월정도 연체되었습니다 신용회복같은걸 할수있나요? 직장도 코로나로인해 권고사직당했구요 실업급여를 받고있지만 먹고살기가 더바쁘네요 직장도 안구해지고 불안감만 더생기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회복의원회의 채무조정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링크 공유드립니다.
https://cyber.ccrs.or.kr/index.do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및 개인사업자 중 협약 등에서 구성하는 일정요건을 갖춘 채무자를 대상으로 신용불량에 따른 파산을 방지하고
그 경제적 회생기회를 도모하기 위하여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 조정 수단을
통해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금융기관 공동의 업무를 말합니다.신청대상자는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규정하는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되었거나 등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6호에서 규정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채무자로서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금융기관에 총 15억원(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 등을 통하여 채무 조정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을 문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 내역 뿐만 아니라 질문자님의 재산내역 등 종합적인 재산상태를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된다, 안된다라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채무를 조정하는 사적 채무조정제도인데 (1) 개인채무조정(3개월 이상 연체), (2) 이자율 채무조정(1개월 초과 ~ 3개월 미만 연체), (3) 신속채무조정(1개월 미만 단기연체)이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이상 연체되었다면 개인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해야 하는데 다만 이를 위해서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쉽지 않을 듯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ccrs.or.kr/main.do
2. 법원에 의한 개인회생신청의 경우도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신청할 수 없고, 파산면책신청은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0조(채무조정 기본원칙) ① 채무조정은 개인채무자의 자산, 소득수준 및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 개인채무자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7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자(이하 “채권금융회사”라 한다)는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1조(채무조정의 신청) ① 채무조정을 받으려는 개인채무자는 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을 신청한 개인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제75조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지원협약의 채무조정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개인채무자가 위원회가 요청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③ 그 밖에 채무조정 신청의 요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채무조정의 절차) ① 위원회는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채권금융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채권금융회사는 개인채무자의 채무내역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채권금융회사로부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채무조정안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심의ㆍ의결된 채무조정안을 채권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채권금융회사는 그 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채무조정안은 무담보채권 총액 및 담보채권(해당 자산의 청산가치 범위에서 유효담보가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말한다) 총액 중 각각 과반수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회사가 동의하는 경우 확정된다.
⑥ 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채무조정안이 확정되는 경우 그 채무조정안을 개인채무자 및 채권금융회사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무조정의 세부절차 및 기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채무조정의 방법) 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상환기간 연장
2. 분할상환
3. 이자율 조정
4. 상환 유예
5. 채무감면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제74조(채무조정의 효력) ① 제72조제6항에 따라 통지된 채무조정안을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수락하는 경우 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② 채권금융회사가 제1항에 따라 합의가 성립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채무조정의 효력은 양수인에게도 동일하게 미친다.
제75조(신용회복지원협약) ① 위원회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그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신용회복지원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진흥원
2. 금융회사
3.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한 자로서 위원회가 협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③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가 요청하면 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채권금융회사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6조(수수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채무조정 지원과 관련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1. 채무조정 지원신청을 한 개인채무자
2. 제75조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과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77조(채무자지원센터) ① 위원회는 개인채무자의 원활한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제공ㆍ채무상담ㆍ관련 기관 알선 등 채무조정과 관련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채무자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채무자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채무조정 신청의 요건ㆍ방법 등)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인채무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이하 “채무조정”이라 한다)을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7. 30.>
1.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채권금융회사(이하 “채권금융회사”라 한다)에 대한 채무가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되지 않거나 채무상환 능력의 급격한 감소 등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지원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향후 변제되지 못할 우려가 있을 것
2.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총채무액 중 담보채무 및 무담보채무의 총액이 각각 10억원 및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일 것
3. 개인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협약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채무상환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채무조정을 신청하려는 개인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재산 및 채무내역 명세
3. 소득
4. 그 밖에 채무조정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무조정 신청의 요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신용회복지원협약
제4조(신청대상)
①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로써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인 채무자
2.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채무자
②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2개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에 채무를 부담하고, 그 중 어느 하나의 연체일수가 1일 이상 30일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는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2.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3.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4.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③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2개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에 채무를 부담하고, 그 중 어느 하나의 연체일수가 31일 이상 89일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연체일수가 30일 이하인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는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 전 1년 이내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인 채무자
2. 연간소득이 40백만원 이하인 채무자
④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 채무 중 어느 하나의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는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1.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채무자
2. 제9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제10조에 의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개인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경우,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채무자. 다만, 그 기각 사유를 해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채무자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관리 위원회가 정한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이하 ‘「일반신용관리규약」’이라 한다)의 부도정보 및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록된 채무자
5.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하 ‘협약외채무’라 한다)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의 20/100 이상인 채무자.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이 협약의 개인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해당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6. 개인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채무자.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7.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채무자
8.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채무자
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관리 위원회가 정한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이하 ‘「일반신용관리규약」’이라 한다)의 부도정보 및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록된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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