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회전 신호의 대해 정확히 알려주세요
우회전은 어떤경우에 가면 안되는지 여러가지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첫번째 우회전시 신호등은 2개가 있는데요 두개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만약 사고가나면 또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우회전을 할 차량은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행자가 없다면 천천히 우회전이 가능하고, 보행자가 있다면 횡단이 완료된 후 진입하면 됩니다.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이라면,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보행자가 없거나 횡단보도를 모두 건넜을 때, 천천히 서행하여 우회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