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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9

알바를 구인구직하고 있는 사람도 실업자에 해당될까요?

한국에서 통계내는 실업자는 일을하고 싶지만, 현재 일을 하짐 못하는 사람들 실업자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알바를 구인구직하고 있는 사람도 실업자에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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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경태 경제전문가blue-check
    류경태 경제전문가23.03.09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먼저 실업률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실업률의 계산은 [(실업자수 / 15세이상인구 - 비경제활동 인구) X 100]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15세 이상인 노동가능인구는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누어지는데, 비경제활동인구는 15세이상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인구로서, 취업자와 실업자 모두에 속하지 않는 인구를 말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인 '취업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실업자에 해당하는지'라는 것은 '취업자'에는 해당하지 않고, 실업자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데 만약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간동안에 '실업자'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경제활동인구에 속하게 되어서 실업률에는 포함해서 계산되게 됩니다.

    실업자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난 1주간 1시간 미만으로 일했거나 아예 일을 못했어야 함

    2. 일시 휴직 중이 아니어야 함

    3. 지난 4주간 구직 활동을 했어야 함

    4. 지난 1주 취업 제의가 들어 왔다면 응할 수 있었어야 함

    취업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 위와 같은 일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면 '취업자와 실업자' 모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실업률 계산에서 제외가 되나 아르바이트와 같은 시간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실업률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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