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고 별도 지원제도가 있지는 않습니다.
자발적 퇴사라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재취업을 하여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면 실업급여 신처이 가능하니 이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