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느긋한돌고래111
재직중인 상태인데 자진퇴사를 하게 되었을 때에 실업자에게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나요?
자진퇴사를 한 경우에 실업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가 있나요?
당장 벌이가 없다면 새로 직장을 구할때까지 어떻게 생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른 이직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 참고하시어 구직급여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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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으로 인한 퇴사나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사유에 해당되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고 별도 지원제도가 있지는 않습니다.
자발적 퇴사라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재취업을 하여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면 실업급여 신처이 가능하니 이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기초적인 생활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통해 지원제도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소득조건이나 재산조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 없이 자진퇴사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까지의 생활은 사적 영역이라 생각됩니다.
실업급여는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이직일 경우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