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에 대한 연말정산 혜택도 있나요?
부동산 구매로 인하여
주택담보 및 신용대출 이자를 많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시에 대출이자에 대한 혜택도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무주택 세대주이고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임차차입금으로
금융회사 에서 차입한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하여 40% 소득공제를 적용받거나
또는 무주택 세대주이고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5% 또는 17% 월세액 세액공제를 저굥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주택 구입을 하기 위한 대출이자 등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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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대출이자에 대해 소득공제가 되는 세법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해당 되는 대출이자가 있는 지 확인 하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해당 과세기간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①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신용대출에 대한 이자는 전혀 가능성이 없으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가능하며, 신용대출 이자비용은 소득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급 상환액에 대하여 불입액의 40% 만큼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한도는 300만원이었다가 올해부터 400만원으로 늘어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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