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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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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비용도 연말정산혜택의 대상이 되나요?

대출이자비용도 연말정산혜택의 대상이 되나요?

대출이자비로 다달이 많은돈이 지출되고 있는데요

연말정산의 혜택을 볼 수 있을지 궁금하여 질문남깁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 대출의 경우에는 연말정산과 무관하며, 주택관련대출(전세자금대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등)인 경우에는 각 공제항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요건을 충족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담보대출, 신용대출에 대한 이자 등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불가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