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비용도 연말정산혜택의 대상이 되나요?
대출이자비용도 연말정산혜택의 대상이 되나요?
대출이자비로 다달이 많은돈이 지출되고 있는데요
연말정산의 혜택을 볼 수 있을지 궁금하여 질문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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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 대출의 경우에는 연말정산과 무관하며, 주택관련대출(전세자금대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등)인 경우에는 각 공제항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요건을 충족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담보대출, 신용대출에 대한 이자 등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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