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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수야
전세 1억2천만원짜리를 엄마 명의해서 제 명의로 변경하려고합니다
이때 5천만원은 증여로 받고 나머지 7천만원은 차용증을 쓰려고합니다
질문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안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2. 가능합니다.
3. 10년 내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1
마음에 쏙!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