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 5천만원 증여받고 5천만원은 빌릴 계획입니다.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나올거고 빌리는 5천만원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쓰면 된다고 하던데 혹시 차용증은 어디 기관에서 문서 받아서 써야 하나요? 이것도 추가로 증여세 내라고 할때 증빙을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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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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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은 포털사이트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해당 차용증에 차용내용을 기재하시고, 차용증 내용대로 잘 상환하시면 됩니다. 차용금액은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체를 받을 때도 5천만원씩 두번 이체받는 것이 낫습니다. 그중 한 건의 이체내역만 증여세 신고시 첨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