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관련 다시 질문드립니다!!!!!
차용증을 어떻게 써야할지 궁금합니다.
부모님께 받음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엄마 - 1억
2. 아빠 - 5천만원 + 추후 5천만원 증여 예정
3. 축의금 - 5천만원
축의금 포함 1억 5천까지 증여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 지금은 엄마께 상환을 매달 70만원씩하고 있습니다. (계좌이체)
근데 2.17억원 까지는 무이자가 가능하다고 배웠는데
엄마께 계좌이체할 때 "차용"이라고 작성해서 보내고 있는 것처럼 지금처럼 하면 될지요?
아빠께서도 추후에 저에게 증여하신다면 제가 엄마께 매달 70만원씩 상환하는 것처럼 아빠께도 따로 보내드리면 되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어머니께는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매월 원금만 잘 상환하시면 됩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2. 아버지에게 추가 차용할 경우에도 차용증 작성하시고 잘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