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고지를 안했으면 보험을 하고도 손해인가요?

의무고지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보험을 가입하고도 손해를 받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너무 억울한데 제가 냈던 납입금은 주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위반 게약건은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아게되면 강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고지위반에 대한 보장은 평생 못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시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 가입후 알릴의무(통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계약이 해지 될 수 있으며, 보험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납입한 보험료도 돌려받을 수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를 안하고 가입을 하게 되었다가 나중에

    그 사실이 걸릴 경우. 보험이 강제로 해약 되거나 보장을 못받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의무고지를 하시지 않은 경우 보험사가 계약 3년까지 몰랐을 경우에는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3년 이내에 인지를 한 경우에는 보험사가 해지를 강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무고지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보험을 가입하고도 손해를 받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너무 억울한데 제가 냈던 납입금은 주나요?

    : 고지의무위반 사실이 있다면, 청약후 3년이내에는 보험사는 해당 보험계약을 강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해 강제 해지가 된다면 기 납입한 보험료는 반환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시에는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보험사에 알리고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위반이고 그사항이 보험사고(보험금청구병명)와 인과관계가있다면 면책되실 수 있으세요

    그 경우 기납입보험료를 돌려받지는못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를 하지 않으면 추후 보험 청구를 할 때 문제가 될수가 있습니다.

    보통 3년이 지난후에 보험 청구를 다시 해도 된다고 하는데, 이런 무리를 가져가지 마시고

    가입하기 전에 비용이 좀 올라가더라도 반드시 얘기하고 가입하는게 좋습니다. 마음이 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