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이고 일들에 많은 부분을 아내가 운영하는중입니다..
이체부터 시작해 가게 전체적인 부분을요..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때.. 배우자가 지출한 내용들도.. 자동적으로 조회가 될까요?
아니면 아내가 지출한 내역들을 어떻게 신청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분께서 본인 카드를 이용해 사업 관련 일을 했을시, 그것 역시 사업에 사용한걸로 볼 수 있으며
다음부터는 질문자님 카드나, 등록번호로 부터 받은 증빙에 의해 처리를 하는게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우자분이 지출한 것이라면 신용카드 체크카드등과
현금여수증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당연히 조회가됩니다
카드사나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등에서 조회를 하시면 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필요경비에 집어넣기 위한 목적이라면 지출자와 상관없이 "사업에 관련된 경우"라면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으나,
사업용 계좌가 아닌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임에도 사업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서류는 반드시 구비해 두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가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카드내역도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필요경비 처리하려면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용내역(거래일자별, 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별, 건별로 표시)을 엑셀파일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분이 홈택스에 등록한 사업용신용카드나 사업자등록번호 등으로 매입한 재화일 경우 홈택스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나 그 외 개인적인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건은 자동으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에서 카드사용내역을 받아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구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나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반영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