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남편 : 개인사업자
- 아내 : 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의 사업상 물품 구입에 "아내(근로소득자)의 개인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사업용 물품 구입 당시 사업용카드를 지참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사용)
이후, 아내가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 신용카드 공제를 받았습니다
(사업용 지출분 포함 카드사용분 전체 공제 받음)
이 경우, 2024년 5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앞서 말씀드렸던 "아내(근로소득자)의 개인카드" 사용분은 필요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한 건의 사용분에 대해, 아내는 신용카드 공제를 받고, 남편은 필요경비 인정을 받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