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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31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의 필요경비 중 배우자 카드 사용분 처리

안녕하세요

- 남편 : 개인사업자

- 아내 : 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의 사업상 물품 구입에 "아내(근로소득자)의 개인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사업용 물품 구입 당시 사업용카드를 지참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사용)

이후, 아내가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 신용카드 공제를 받았습니다

(사업용 지출분 포함 카드사용분 전체 공제 받음)

이 경우, 2024년 5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앞서 말씀드렸던 "아내(근로소득자)의 개인카드" 사용분은 필요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한 건의 사용분에 대해, 아내는 신용카드 공제를 받고, 남편은 필요경비 인정을 받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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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4.01.31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내분의 카드로 지출된 사업경비라면 본인의 사업소득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맞으며, 아내분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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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 사업관련 가족카드 지출은 필요경비 인정 가능합니다.

    - 다만, 해당 카드 사용분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 한쪽으로만 처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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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중공제는 원칙적으로 공제 불가능하나, 금액이 크지 않다면 사실상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반영해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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