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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당당한타조51

당당한타조51

회사에서 먹는 점심을 개인카드로 결제하고 회사에 청구하면 이중공제문제가없을까요?

저희회사가 식당이 따로 없어서 일 1만원씩 직원들이 개인카드로 결제를 하고 회사에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결제금액만큼 회사에서 직원통장으로 돈을 이체해줍니다. 식대 외로 뭐 여비교통비, 비품구매 등 다양한 계정과목을 개인카드로 결제하고있어요.

이렇게 되는경우 회사는 개인사용분을 비용처리하여 법인세절감효과가 있고 직원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게 식대도 포함이 되는 문제일까요?

식대 비과세로 지급받으나 회사에 청구해서 지급받으나 둘다 경비처리, 소득공제 효과는 동일한것같아서요....

문제여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중공제 문제는 없습니다. 회사에서도 복리후생비 처리하며 개인도 카드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