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전입신고 후 종전주택을 1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므로 2년 보유 및 실거주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