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9월에 투기과열지구에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을 받았는데 거주요건 아직 5년은 못채웠어요 근데첫번째집을 등기하고 다른 조정지역에 1억미만 아파트를 추가로 구매하려고하는데 첫번째 집에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있을까요? 첫번째집은 거주하면서 2년이상 보유예정이고 두번째 집은 거주하지않고 2년후에 팔것입니다 첫번째 집을 늦게 팔려고해요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전입신고 후 종전주택을 1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므로 2년 보유 및 실거주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