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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페리카나128
풍성한페리카나12821.09.25

일시적 2주택 세금혜택 궁금합니다

이번에 9월에 투기과열지구에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을 받았는데 거주요건 아직 5년은 못채웠어요 근데첫번째집을 등기하고 다른 조정지역에 1억미만 아파트를 추가로 구매하려고하는데 첫번째 집에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있을까요? 첫번째집은 거주하면서 2년이상 보유예정이고 두번째 집은 거주하지않고 2년후에 팔것입니다 첫번째 집을 늦게 팔려고해요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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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주택을 신규주택보다 먼저 팔아야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규주택을 기존주택보다 먼저 판다면 양도소득세는 과세가 됩니다. 다만, 신규주택의 양도당시 공시가격이 1억 이하라면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고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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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전입신고 후 종전주택을 1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므로 2년 보유 및 실거주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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