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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바다사자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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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3

한방병원 병원비 본인 / 공단 부담 질의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한방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지, 아니면 제 실비보험으로 처리할지 정해지지 않아 제 부담100%로 결제완료했어요.

며칠 지나고, 제 실비보험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는데요.(자동차 보험에서 받은거 0원)

실비보험으로 일부분 돌려받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환불(본인부담100%한 것에 대한)을 하고 공단부담, 제 부담 합쳐서 다시 결제를 할수 있나요 ?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10.03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월 건에 대해서는 쉽게 수정이 가능 합니다.

    자보건에서 건보로 수정 후, 차후에 공단에서 조사 후에 환수도 가능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사고는 의로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으로 하여 본인부담전액으로 했다면 실비에서도 40%정도만 보상 받았을 겁니다 이미 교통사고로 접수되었기 때문에 의료보험 적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병원비는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처리하는 게 맞고, 이후 실비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환수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단 부담과 본인 부담을 다시 정산하려면, 관련 서류와 영수증을 꼼꼼히 준비해서 보험사와 협의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하신 실손의료비도 보험사에 환수해주시고 재계산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보처리를 진행한다면 자보에서도 공단처리받은 금액을 보전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진료는 공단부담 없습니다.

    100%부담입니다. 그렇기에 자동차 보험으로 하셔야 하는 것이죠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자동차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 보험에서 대인을 접수를 해주셨으면

    자비로 지급하신 보험료 영수증을 모아서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를 하시면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진행하실 경우 가능은 하지만 추후 보험사에서 이상징후 발견하여 부정청구 의심으로 현장조사 나오거나 환수당하실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