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실비로 또 청구는 불가합니다.
교통사고로 상대방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치료비 지불보증이 되고 합의할때 치료비 과실상계가 없다면 실비보험으로보상을 받을 수업습니다..
실비보험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보면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은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본인 과실이 있어 합의할때 합의금에서 치료비에 대해 과실상계를 적용한 경우에는 그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본인 과실이 없는 사고에서는 실비보험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과거 판매된 실비보험의 상해의료비특약으로 가입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어도 치료비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지만, 지금은 판매가 중지된 특약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