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후 실비보험 청구?
안녕하세요.
차대차로 사고가나서 상방처리 되었습니다.
목을 접질러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상대방보험 회사에서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받고 끝냈습니다.
그런데 그 한방병원치료 내역을 제 실비보험에 청구할수있는가요?
안녕하세요.
모든 보험을 내보험처럼 설계하고 관리하는 가족같은 설계사
더블유에셋 김하윤 지점장입니다.
1세대 실비를 유지하고 계시다면 진료비의 50%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2세대이후의 실비라면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받았다면 실비로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쌍방처리가 되었으니
병원치료비용은 본인 과실 부분으로,
실제 손해된 비용한해서 보상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실비로 또 청구는 불가합니다.
교통사고로 상대방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치료비 지불보증이 되고 합의할때 치료비 과실상계가 없다면 실비보험으로보상을 받을 수업습니다..
실비보험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보면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은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본인 과실이 있어 합의할때 합의금에서 치료비에 대해 과실상계를 적용한 경우에는 그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본인 과실이 없는 사고에서는 실비보험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과거 판매된 실비보험의 상해의료비특약으로 가입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어도 치료비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지만, 지금은 판매가 중지된 특약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처리된 치료비의 경우 의료 실비에서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단, 2009년 9월 이전 구 실손 보험의 경우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실손 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 처리와 개인보험처리
-실손의료비 약관상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받은 의료비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기재하였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로 인한 의료비는 보상처리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받지 못한 비용은 실손의료비에소 보장되오니 해당 부분을 잘 분리하여 청구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한방병원치료 내역을 제 실비보험에 청구할수있는가요?
: 기본적으로 실비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 치료비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은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며, 과실로 인하여 과실상계된 치료비에 대해서도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유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실비는 실제가 내가 부담한 병원비 청구 가능.합니다.
지금 교통사고후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받으셨기
때문에 본인 실비처리는.안되십니다.
실비말고 특약중 자동차 부상치료비, 교통사고 부상치료
비등 특약 있으시면 별도로 청구 하셔야 받습니다.
궁금하신사항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승배 보험전문가입니다.
쌍방이라 상대방 보험사 대인접수하신걸로 통원처리 하신거 맞나요?
실손의료비는 ‘내가 실제 부담한 치료비에 대해 일정 퍼센트를 보상’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상대방 보험사 대인접수 통원이면 치료만 받고 내 돈 나갔던 건 없는 상황이죠, 이 경우는 내가 실제 부담한 치료비가 없으니 청구가 되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또한 기타사항으로 단순 한방병원 통원치료는 2009년 표준화 이전과 이후의 실비처리 가능여부가 다르므로 가입일자를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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