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실한바다사자60
- 의료 보험보험Q. 한방병원 병원비 본인 / 공단 부담 질의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한방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습니다.그 당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지, 아니면 제 실비보험으로 처리할지 정해지지 않아 제 부담100%로 결제완료했어요.며칠 지나고, 제 실비보험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는데요.(자동차 보험에서 받은거 0원)실비보험으로 일부분 돌려받았습니다.병원에 가서 환불(본인부담100%한 것에 대한)을 하고 공단부담, 제 부담 합쳐서 다시 결제를 할수 있나요 ?
- 교통사고 과실보험Q. 피해자직접청구권 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교통사고 발생 후, 상대방 측에서 대물 접수는 해주고 대인 접수는 해주지 않아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사용하고자합니다. (저는 상대방 대인 대물 처리해줌)사고 후, 병원치료를 바로 받지는 않고 몇달 뒤에 병원치료를 시작했습니다.상해등급 12급인 , 요추 염좌가 나왔습니다.진단서 상에는 2주간 치료를 요한다고 적혀있는데요.총 7회 치료를 받았습니다.1) 02.17 치료 (2주 진단서 발급)2) 4.27 치료 (2주 진단서 발급)3) 5.4 치료4) 5.13 치료5) 5.18 치료6) 5.25 치료7) 6.01 치료 (2주 진단서 발급)이렇게 된 상황인데 1)~7) 항목에 대해 진료비 전액을 받을수 있나요 ? (참고:2~7 번 항목 전부 같은 병원 같은 치료임)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자동차 미수선 처리에 대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제가 교통사고가 나서 제가 7 상대방 3 과실나왔습니다.제 차는 수리하지않고, 보험금을 받고싶은데요.Q1. 이런 경우를 미수선 처리 보험금 지급 맞나요?Q2. 보험금을 받을때 견적서를 보험사에 제출해야되나요?Q3. 수리비의 상대방 과실(30%)만 받는거 맞나요?(아니면 차량 전체수리비의 70-80%를 받나요?)Q4. 기타 조언 부탁드립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 직접청구권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교통사고 처리하려고 합니다.(배경)저 (7) 상대방 (3) 으로 과실종결났습니다.상대방 대인 대물 처리 도와드렸습니다.(지급완료됨)제 상대방이 대인접수는 안해준다고 하시네요.상대방 보험사에서 직접청구권 사용하라고 함.상대방 보험사에 사고 접수는 됨.(대물접수번호있음)(질문) 0. 직접청구권 진행 방법이 궁금합니다.1. 아직 병원 치료가 다 안끝났는데 직접청구권 행사 시, 위자료에 포함하여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2. 교통사고 발생사실 서류가 필요한 것으로 아는데 각자 보험사에서 사고 접수를 상황인상태인데 추가 서류가 필요할까요? (필요하다면 경찰서 접수 말고 다른 방법이 있나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 처리 기한에 대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교통사고 처리하고자합니다.현재 과실비율은 6대 4입니다.6은 저이고, 4는 상대방입니다.상대방차에 3명이 탔는데요.대인접수해달라고해서, 대인접수 해줬습니다.보험비 지급(보상금 등) 까지 완료해서 내역을 봤습니다.상대방이 1명만 접수를 했더라구요. 나머지 2명은 치료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우리측 보험사에서는 보험처리가 다 되었다고 하는데요.Q1.추후에 나머지 2명이 치료비 및 보상금 지급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Q2. 저는 교통사고 사고 발생 후 1주일 내,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서를 받았습니다(2주) 이후 몇개월이 지나 추가 치료를 하고 싶은데 치료를 언제까지할수 있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바다 위 실종자의 사망신고 및 장례절차에 관한 질문안녕하세요.실종자의 사망신고 및 장례절차 질문드립니다.(상황)가족이 실습 항해사로 근무 중 바다 위, 배에서 유서를 남긴 채 실종이 되었습니다.Cctv, 시신 등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동료직원들도 직접 보지 못하였고, 찾지도 못함)경찰에 실종신고함, 현재 조사 중(질문)1) 제가 판단하기엔 직접적인 증거(시신)를 발견하기 어려워 보이는데, 사망신고를 어떤식으로 하나요?2) 이러한 경우 보통 장례식은 어떻게 하나요?(기타)제가 경황이 없어 글을 제대로 작성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 보험 처리에 대한 고민있어요안녕하세요.최근 교통 사고가 발생하여 처리하고자합니다.질문자 6, 상대방 4 과실로 결론남.상대방에게 "지급보험금" 대물 25만원 / 대인 70만원 최종 지급(치료비는 15만원이나, 나머지는 보상금으로 준듯. 이부분은 의문스러워서 나중에 보험사에 확인예정)질문자 치료비 5만원 발생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지, 실비 처리할지 고민)이전 사고 경력 한번도 없고, 보험처리 한 이력 없습니다.대인배상1(자배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대인배상2(1인당 무한),대물배상(합계1사고당 10억원 한도),자상부상확장(사망/부상/후유장해/ 1인당 5억/1억/5억 한도),무보험차상해(1인당2억원),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 : 200만원자차보험 없음할인할증등급 : 14Z (현재 보험료 : 약 90만원)질문 1. 현재 상황에서 자동차보험료가 할증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질문 2. 할증 될 가능성이 있다면 "현금을 납입 VS 그냥 내버려둔다" 어떤게 나을까요 ?질문 3. 저도 치료비가 5만원 나왔는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는게 유리한가요 실비로 처리하는게 유리한가요?질문 4. 상대방 치료비가 15만원이라고 들었는데 최종지급이 70만원되어있네요. 어떻게 된건지 짐작되는 부분있으실까요 ?질문5. 저 또한 치료비 5만원과 보상비를 받을수 있나요?(대인배상합의금)
- 생활꿀팁생활Q. (사진) 볼펜 정보 알수 있을까요? 사진에 나온 볼펜 이름 알 수 있을까요?그리고 판매처도 알려주시면 너무너무너무 감사할 듯합니다. 미리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분쟁심의위원회 재심의 및 대인 사고처리 질문안녕하세요. 첫 교통사고 발생하여, 어떻게 처리를 해야될지 몰라 조언을 얻고자 질문드립니다.배경) 차대차 교통 사고 발생하였습니다. (경미한수준-5~7km/h 접촉사고)저는 혼자고, 상대방은 노부부 입니다. 보험사끼리 협의하였을때, 제가 과실 3, 부부 7으로 합의가되었으나 상대측에서 거부하였습니다.빨리진행이 되지않아 제가 보험사를 통해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결과가 저 7, 노부부가 3으로 정반대로 나왔습니다.*현재 제 보험 가입현황 : 대인배상1(자배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대인배상2(1인당 무한),대물배상(합계1사고당 10억원 한도),자상부상확장(사망/부상/후유장해/ 1인당 5억/1억/5억 한도),무보험차상해(1인당2억원),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 : 200만원자차보험 없음할인할증등급 : 14Z보험사는 KB이며, 현재 70만원 정도 보험료 납부하였습니다. (첫사고)상대방차 수리비는 약 60만원이고, 상대측에서 추가로 요청할수 있어서, 일단 제차를 수리 안하고 있습니다. (제차는 사실 그냥 타도 될 수준이긴 합니다.)질문1) 상대방수리금액과 제 차 수리금액 합쳐 200만원 안 넘어가면 보험료 할증이 안되나요? (할증기준 금액 이하사고시 건당 0.5점 부과 관련)질문2)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재 심의를 요청하고자하는데, 재 심의 요청 조건이나 주의해야할 점 있나요 ? 질문3) 상대방에서 갑자기 대인을 신청해달라고합니다. 하게 되면 2명(부부)을 하게 될텐데, 치료 및 보상 금액에 상관없이 1점 감점인가요 ?, 할증된다면 몇%정도 할증되나요?(아주 경미한 사고라 수술할 정도는 아닙니다.. 13~14급 예상)질문3) 상대방측에 저도 대인을 요청할 예정인데, 회사 휴가를 내고 간거라, 치료비 + 일당 받을수 있나요 ? 질문4) 제가 대인을 요청한다면 상대방 측도 보험 할증이 되나요, 된다면 누가 할증이 되나요 ? (차 소유주가 여자이고, 남자가 운전함, 부부특약 예상)질문 5)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이 할증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이 맞나요 ? -> 우선 대인·대물처리 시 본인 과실이 50% 이상이면 보험료 할증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본인 과실이 1%~49%일 경우 보험료 할인은 3년 유예되며, 본인 과실이 없다면 다음해 보험료가 할인된다질문6) 제가 위 사고를 처리하면서, 추가 개인사비가 지출해야 되는건 없을까요 ? (제가 첫사고라.. 하나도 모릅니다..)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