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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부엉이192
사회초년생이라 원룸 알아보는 중인데 원룸 건물의 해당 호수가 근린생활시설로 돼있을 경우 최우선변제를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인터넷에는 근생도 모두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혼란이 오네요...
그래서 근생으로 등록된 세대도 최우선변제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 + 최우선변제를 보장받기 위한 조건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불법건축물이더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였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게되면 대항력을 취득하여 최우선변제 밑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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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택 공인중개사
중앙전문학원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부상 근린시설이라도 주거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신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요을 받으실 수 있으며 전입+확정일자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가 어렵고 새로운 임차인이 추후 들어오지 않을 위험이 있어 보증금 반환이 순조롭지 않을 수 있으며 전세보증반환보험에도 가입이 불가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