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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나24.04.1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전세자금 보호받을 수 있나요

원룸을 주거용으로 계약할려고 하는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시설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대항력과 전세자금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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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생이라해도 주거용으로 사용됨을 확인이 되면 전입신고 가능하며 대항력도 발생합니다.

    다만 전세대출은 어려우며, 공공기관의 공적자금을 받는 LH 전세등도 불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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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법 적용이 가능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하다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부여도 가능하므로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보호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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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원룸을 주거용으로 계약할려고 하는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시설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대항력과 전세자금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네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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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공부상 주택이 아니더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단, 추후 경매가 진행될 경우를 대비해서 낙찰가율이 어느정도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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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니

    전세대출, 전세보증보험 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다만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은 인정되어

    추후 경매시 우선변제, 최우선변제에는 해당합니다.

    전세의 경우 특히 원룸은 전세가율이 높고, 근생이니 대출도 불가하여

    추후 다음 세입자가 맞춰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부담이 되더라도 보증금을 최대한 낮춰 월세로 알아보시거나

    굳이 전세를 희망하신다면, 해당 근생이 아닌 다가구, 다세대등 전세보증보험 가능한 주택으로

    알아보시는걸 권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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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생이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주거용 부동산과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나중에 방을 빼거나 할때 전세대출이 안되고 하다보니 다음세입자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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