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니
전세대출, 전세보증보험 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다만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은 인정되어
추후 경매시 우선변제, 최우선변제에는 해당합니다.
전세의 경우 특히 원룸은 전세가율이 높고, 근생이니 대출도 불가하여
추후 다음 세입자가 맞춰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부담이 되더라도 보증금을 최대한 낮춰 월세로 알아보시거나
굳이 전세를 희망하신다면, 해당 근생이 아닌 다가구, 다세대등 전세보증보험 가능한 주택으로
알아보시는걸 권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