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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타조87
점잖은타조8723.06.03

금액 작은 원룸이나 오피스텔의 최우선변제금액이 얼마인가요?

원룸이나 오피스텔의 보증금 있잖아요. 최우선변제금인가?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보증금 금액이 최대 얼마인지 그 금액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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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1억5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은 최대 5천만원까지 어떤 선순위 권리자보다 최우선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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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국가에서 보장하는게 아니라 특별법에 따라 법으로 보장되는 권리로써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서울의 경우 현재 보증금기준 1억 6500만원이하에 최대 5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범위내 보증금이라도 배당금액은 주택종류나 낙찰금액등에 따라 온전한 배당이 어려울수도 있으므로 무조건 보상되는 금액이 아닌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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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우선변제금액은 원룸이나 오피스텔등에 의해 결정되는것이 아니라 지역마다의 기준이 있습니다.


    서울 보증금 16500만원이하 5500만원

    과밀억제권역 보증금14500만원이하 4800만원

    광역시등 보증금 8500만원이하 2800만원

    그밖의 지역 보증금 7500만원이하 2500만원이 최우선변제 대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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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우선변제금은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어야하고 지역별로 기간별로 그 금액이 다릅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지역 확인하고 말소기준 날짜를 기준으로 최우선변제금이 얼마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대항력을 가지고 소액임차인에 해당된다면 경매시 최우선변제금을 배당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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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최우선변제금은 지역, 저당권설정일 소액보증금 적용범위에 따라 최우선변제 보증금액이 다릅니다.

    서울시 기준 2023년 소액임차보증금은 1억 6500만원 이하이고 최우선변제금액은 5500만원이하 입니다.

    최우선변제권은 대항력(전입신고+주택인도),소액보증금이하면 대상이 됩니다.

    개정법령 시행전에 저당권이설정되어 있다면 기존 규정을 적용하고 시행이후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개정 후 법령을 적용하여 최우선변제금이 보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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