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최우선변제금은 지역, 저당권설정일 소액보증금 적용범위에 따라 최우선변제 보증금액이 다릅니다.
서울시 기준 2023년 소액임차보증금은 1억 6500만원 이하이고 최우선변제금액은 5500만원이하 입니다.
최우선변제권은 대항력(전입신고+주택인도),소액보증금이하면 대상이 됩니다.
개정법령 시행전에 저당권이설정되어 있다면 기존 규정을 적용하고 시행이후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개정 후 법령을 적용하여 최우선변제금이 보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