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에 입점한 가게에서 화재보험을 개별로 들어야하나요?

아는 동생이 백화점 4층에 입점을해서 커피와 튀김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궁금한게 백화점 자체에서도 따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화재보험을 가입해야하나 생각이 들 수 있어서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백화점에는 당연히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가입되어 있어도 화재사고 아는동생 과실이라면, 파산해야 겠네요

      별도로 가입해야 자기 자산을 지킬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없이 점포 입점이 가능했나요? 보통은 화재보험은 입주전에 가입하고 증명을 제출하셔야 하는데 아직 미가입된 상태이면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물을 취급하기 때문에 화재보험을 가입할 때 음식물배상특약도 함께 구성하시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게의 화재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시게 되면 추후 단체보험 쪽과 중복 비례로 보험금을 안분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가입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발생 시에는 가입금액 증액의 효과가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따로 가입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화재의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화재의 원인이 입점한 가게에서 일어난다면 그에 따른 배상도 엄청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의 경우 세입자 / 상가보유자 모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세입자의 과실로 사고가 날 경우는 세입자가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보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