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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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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가게 운영자가 모두 보상책임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해요.

동생이 음식점을 운영하는데요. 얼마전에 손님 한명이 다쳐서요. 간이 플라스틱 의자가 부서지면서 넘어져 손목이 부서지거나 금이가면 동생 매장에서 다 책임져야되나요? 화재보험하고 특약 하나를 같이 들은거 같다고는 하는데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간이 플라스틱 의자가 부서지면서 넘어져 손목이 부서지거나 금이가면 동생 매장에서 다 책임져야되나요?

      : 이런 사건에서는 간이 플라스틱 의자가 왜 부서졌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손님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의자를 사용하던중 부서졌다면, 업체측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만약 손임이 장난등 어떠한 이상행동을 하여 의자가 부서졌다면, 당연히 손님측의 과실도 인정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분남 보험전문가입니다.가게에서 일어난 사고는

      가게 주인이 책임져야합니다

      그래서 가게화재보험 드는거구요

      속상해도 화재보험 청구하시면 약관에따라 보장받으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고객이 다쳤으니 자주 컨택하셔서 상태를 살피시는 것이 고객의 마음도 얼지 않을 겁니다.

      식당이니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있을테니 보험 접수하셔서 보험사와 함께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소유.사용중인 물건이나 장소에서 다치신거라서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시설소유자배상이나 구내치료비특약등에 의거 보상이 됩니다

      화재보험에 가입하셨다니 배상책임 특약도 가입하셨을 경우가 많으니 해당 보험사에 문의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음식점의 시설물로 인한 사고이므로 해당 음식점에서 보상해야합니다,

      화재보험 가입시 특약으로 시설소유자배상책임

      이 담보가 있다면 해당 보험사에 접수하여 보상 청구 가능합니다,

      증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결국 간이 의자도 음식점의 물건으로 보아야 하며 그 관리에 관한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 배상책임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보험 접수하여 처리하면 되고 플라스틱 의자가 부서진 원인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조사를 한 후에 피해자 측의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 상계하여 처리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식당에서 보상을 해 주셔야 합니다.

      플라스틱 의자가 금이 가있었을 수도 있구요..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지만.. 식당에서

      시설물 관리 부주의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보상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의자가 파손되어 손님이 다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운영자는 민법 제750조 일반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하므로 그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시설소유자특약이 가입된경우라면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과실여부는 변론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