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상가의 경우는 상가면적에 대한 부분만 가입합니다.
건물전체는 건물주가 가입합니다. 참고 하세요.
화재사고는 과실책임주의로 사고원인을 찾아 해당되는 사람에게 구상권 청구를 합니다.
건물에 화재보험이 있어도 본인은 화재보험이 없은 상태에서 입주한 상가에 원인규명이 밝혀지면
본인 책임으로 손해배상 책임 져야 합니다. 그러니 각자 화재보험은 필수입니다.
화재보험은 실손 비례보상원칙이기에 중복보상이 되질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