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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05.23

상가의 화재보험을 별도로 가입한 경우

보통 상가의 경우에는 해당 건물 전체에 보험을 가입해두어서 관리비에서 별도로 추가하여 납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개인적으로 화재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둘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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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3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상가의 경우는 상가면적에 대한 부분만 가입합니다.

    건물전체는 건물주가 가입합니다. 참고 하세요.

    화재사고는 과실책임주의로 사고원인을 찾아 해당되는 사람에게 구상권 청구를 합니다.

    건물에 화재보험이 있어도 본인은 화재보험이 없은 상태에서 입주한 상가에 원인규명이 밝혀지면

    본인 책임으로 손해배상 책임 져야 합니다. 그러니 각자 화재보험은 필수입니다.

    화재보험은 실손 비례보상원칙이기에 중복보상이 되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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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화재보험은 비례보상의 원칙으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복하여 보장받는 것은 불가하며, 전체의 화재보험은 임대인이 가입을 하는 것이고

    임차인도 개별로 가입이 필요합니다. 화재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면 건물 화재보험에서 과실에 따른

    구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가입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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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화재보험 청구시

    가입된 보장한도 내에서 보상가능하시고

    중복보상은 안됩니다.

    실제 손해본 보상금을 보험사별로 나눠서 지급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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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은 실손이기 때문에 중복으로는 보장이 안됩니다.

    실제로 손해가 난 만큼만 보장을 해주고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차가 온 경우

    소방관이나 경찰에게 어느정도에 피해가 났다고 알려준 뒤

    소방관이나 경찰이 실제로 그렇게 손해가 났는지 확인한 후

    사실확인서를 받아서 보험사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혹여라도 손해가 난 금액을 부풀릴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위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사기도 발생을 하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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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둘다 보장을 받으실 수 있으나 비례보상이 되어 손해액을 넘는 금액을 보험금으로 받지는 못하십니다. 상가에서 전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의 경우 일부보험일 가능성이 높아 별도의 화재보험을 가입/운영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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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 보험의 경우는 실제로 손해본 비용 이상의 금액을 보장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건물 화재 보험의 경우 보장금액도 작을 뿐더러 상가의 원인으로 인하여 화재가 났을경

    우에는 그 피해 보상을 상가쪽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따로 화재 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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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가 화재 보험과 개인적으로 가입한 화재 보험 모두에서 보상이 되나 중복 보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한도 금액이 양 보험 합계액으로 늘어나는 것이며 보험 상품의 차이에 따라 보장 내역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며 자세한 사항은 양쪽 보험 모두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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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http://www.insweek.co.kr/58065

    중복가입 확인

    화재보험도 내용이 다양합니다

    같은 보험을 두 개 가입하는 실비는 비례보상을 하기 때문에 하나만 가입합니다

    왜냐하면 보장이 똑같으니까요

    화재보험을 단체로 가입하는 보장과 빠진 부분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채운다면 비례보상이 아닙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보장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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