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으로 고소를 하였고, 불송치 결정을 받은 뒤 이의 신청을 하여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후 보완수사 명령이 내려왔고 경찰에서 보완 수사를 진행한 뒤 경찰에서 검찰로 기록 반환이 되었는데요..
'보완수사 이행결과 기존 송치 결정 유지'라고 뜨며 새로운 2023형제 사건 번호가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는 단순히 '보완 수사가 내려지면 경찰은 다시 검찰로 기록 반환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기계적으로 생기는 문구 이며 보완 수사 결과는 담당 수사관 밖에 모른다'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맨 처음 결정한 불송치 결정과 같다' 라는 뜻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