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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파카96
숙련된파카9620.08.03

실비보험 보상청구 고지의무위반 이유로 거절

실비보험청구 했는데요 전직내용에 대한 고지의무를 하지 않았다며 보험금청구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전직하지 않았고 보험가입당시 15년전에 모두 고지했으나 담당자가 당시 여러직업이 있으면 주된직업업무위주로 표시하라고해서 4대보험에 가입된 법인소속으로 표시 했을뿐 모두 고지했다고 했으나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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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형수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금융감독위원회에 민원을 넣으세요.

    그리고 민원사유에는 가입시 담당 설계사와 이야기 했던 사실 그대로 기입을 하시구요

    또한 글쓴님께서 현재 납입하고 계시는 보험에는 유지관리비용 목적으로

    납입하는 보험료에서 일정금액이 빠지는데..

    고객관리를 해주지 않는 보험사도 책임이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금융감독위원회에 민원을 넣으시면 처리가 좀더 잘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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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정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 이력이 없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읅 청구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

    고지의무 위반 문제는 깨끗이 사라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보험약관에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2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인데,

    그렇더라도 가입일로부터 3년 지나면 상법에 의해 계약 해지를 할 수는 없으나

    일부러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거나 미룬 것으로 간주될 경우

    민법상의 신의칙 위반으로 언제든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상법에 의한 해지와 민법에 의한 취소는

    계약시로 소급하여 작용한다는 점에서

    그 효과(보험금 부지급)는 유사합니다.

    다만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고지의무와 보험사고 간에 일정한 관계가 없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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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해지 이유를 알아야 할 듯 합니다.

    고지 의무 위반으로 해지된 것인지 직업 변경의 통지 의무 위반으로 변경된 직업과 관련된 사고로 해지된것인지를 알아야 대처가 가능합니다.

    보험회사에 해지 사유에 대해 명확히 확인을 하시고 가입 당시 청약서 사본등을 발급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해지 사유가 정당한지 등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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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표선희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에휴 안타까운 일이내요

    어떤유형의 사고로 보험금 청구한건지 모르겠지만

    보험가입시 직업이 여러개라면 주된업무가 아니고 직업급수가 가장높은 직업으로 고지를 했어야합니다

    직업급수는 배서로 정정할수있지만 가입된직업급수보다 높으면 추징금이 발생될수있습니다

    직업배서를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해로인한 보험금청구된거라면 감액보상 받을수있고 직업배서를하고 추징금완납후에 정상적인 보상처리가 되는경우도 있습니다

    직업배서를 하지않은 상태에서 감액보상처리 된다해도 보상처리된후에는 직업변경을 해야합니다

    보험사의 직업변경 요청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기간을두고 강제 해지할수 있으니 합의점을 찾기바랍니다

    도움되시길 바라며

    보장분석전문가 표선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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