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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보석새88
성숙한보석새8824.04.03

통지의무위반일시 강제해지대상인가요?

가입한지 15년되었습니다.

전업주부였다가 업무 중 상해 청구하면서 재직증명서 제출하여 급수가 2급이 되었는데

심사자는 보험금 요율변경대상이 아니라고 전액지급해주며 직업변경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선 2주 후 갑자기 보험계약해지안내 내용증명이 도착하였습니다.

통지의무위반으로 강제해지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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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한 지 15년이 되었고, 보험사에서 처음에는 보험금 요율 변경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전액 지급을 해주겠다고 했으나,

    이후에 계약 해지 안내를 받으셨다면, 이는 상당히 복잡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보험사가 제공한 정보와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글쎄요 올린 글로만 본다면, 단순히 직업이 변경이 된것이라면

    해지 당할 사유는 아닙니다

    직접이야 수시로 변경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해지를 당했다?

    누가 직업변경도 도와주고 누가 뭘 전액지급도 해 준다는 건가요?

    결론을 말하면

    직업변경 안했다고 해지 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징금이 발생하고

    상해사망이나 상해 후유장해 지급에 있어서는 깎인 보험료가 지급이 됩니다

    해지 당하지 않습니다

    추측해보면

    누군지 모르나, 뭘 도와준다고 한 분이 그 분이 해지시킨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고와 변경된 직업과 관련이 있다면,

    보험금을 삭감지급하고, 직업변경에 따른 보험료를 추징 합니다.

    강제해지 대상은 아닙니다.

    혹여 배달이나, 오토바이와 관련이라면 강제해지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직업변경 고지는 필수의무 입니다.

    혹 직업변경 고지를 안하고 더 위험한 직업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그로 인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약관에는 통지의무 위반으로 확인 될 경우 '해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삭감 지급 및 배서 후 보험료 추징으로 정리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시 고시사항 부분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으셨다면 보험사에선 강제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지의무 위반의 효과로는 해당겨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삭감지급할수 있습니다.

    통상은 변경된 요율에 따른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받기도 하나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해지 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약관상 계약 후 알릴의무 (통지의무) 위반 또한 해지대상입니다.

    - 약관에 따라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