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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보석새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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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3

통지의무위반일시 강제해지대상인가요?

가입한지 15년되었습니다.

전업주부였다가 업무 중 상해 청구하면서 재직증명서 제출하여 급수가 2급이 되었는데

심사자는 보험금 요율변경대상이 아니라고 전액지급해주며 직업변경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선 2주 후 갑자기 보험계약해지안내 내용증명이 도착하였습니다.

통지의무위반으로 강제해지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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