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세월렛인데요,, 웹사트가 없어지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몇년전 현대페이에서 운영한 카세월렛을 사용 중 한마디의 공지사항도 없이 없어진 상황(파산)에,, 월렛을 사용하지 못했는데,,,이제는 사이트까지 없어진 상황입니다... 물론 개인의 불찰도 있습니다. 니모닉을 기록해 두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인줄 모르고 그전까지는 거래를 해왔기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 이런 일을 겪은 것입니다. 사이트도 없어지고 어디서 어떻게 해결을 할지 안해본게 없습니다. 법적으로 나마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다른 여러 피해자들도 있습니다,, 이 글을 읽어보시고 답을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작은 희망이라도 걸고자 적어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운영사가 파산하고 사이트까지 폐쇄된 경우, 법적으로는 파산관재인을 통해 채권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니모닉 등 개인키가 없는 상황에서 운영사의 서버 접근이 불가능하다면 현실적인 자산 회수는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해당 업체의 파산 절차 진행 여부를 법원에서 확인하고, 피해자가 다수라면 공동으로 형사 고소(사기 및 업무상 배임 등)를 진행하여 운영진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만 자산의 실체가 이미 소실되었다면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할 여지가 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기재로 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알기 어렵습니다만, 가상화폐 거래소나 가상화폐 지갑 운영 회사가 폐업 또는 폐쇄된 경우, 관련 고객센터나 문의처가 남아있다면 거기에 연락하여서 지갑의 가상자산 이전을 진행하셔야 하고,

    그마저도 없는 상황이라면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국내에 법인을 둔 게 아니라면 국내에서 소송을 진행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