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개설이 부동산중개업인지, 부동산매매업인지, 부동산임대업, 건설업인지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의 경우라면
1.부가가치세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지만, 그 외의 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면제되지만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2월까지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종합소득세
이제는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사업자 조차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므로 소득이 발생할 경우 다음 해 5월말까지 부동산 임대업 사없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3. 그 외
이 외에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취득 시에는 취득세 등 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