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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부전나비209
똑똑한부전나비20920.08.08

부동산 개설후 내야하는 세금을 알고싶어요

부동산 개설등록 후 운영하면서 내야하는 세금의 종류와 세율, 납부기간 등 알려주세요

종합소득세 그리고 재산세 여러가지가 있던데 부동산을 개설한 다음에 어떠어떠한

세금들을 내야하는지 구체적으로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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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LOW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월임대료 발생하는 금액에 부가세를 추가로 임차인에게 징수 후

    일반과세업자라면 1~6월을 7월25일까지

    7~12월 다음년도 1월25일까지 납부하셔야만 합니다.

    또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신 경우엔 7,9월에 건물토지 재산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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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너무 포괄적이라 간단하게 적겠습니다.

    부동산 개설이라 함은 아마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부동산 임대업자로 등록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지 법인으로 등록되는지에 따라서도 세금문제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법인이 보유한 주택은 원래 종합부동산세가 공제되었으나2020년 6월 18일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통상 보유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임대나 매매를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내야하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가 아닌 임대업종은 모두 부가가치세 또한 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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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개설이 부동산중개업인지, 부동산매매업인지, 부동산임대업, 건설업인지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의 경우라면

    1.부가가치세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지만, 그 외의 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면제되지만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2월까지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종합소득세

    이제는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사업자 조차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므로 소득이 발생할 경우 다음 해 5월말까지 부동산 임대업 사없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3. 그 외

    이 외에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취득 시에는 취득세 등 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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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기준으로 1기확정은 7월 25일까지, 2기확정은 익년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는 해당연도의 다음해 5월31일까지 신고납부하며 임대사업자는 7월, 9월에 재산세가 고지됩니다

    세율은 부가세는 10프로, 종합소득세는 6~42프로 초과누진세율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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