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의 종류에 대해 잘아시는분 있으세요?
부동산 세금의 종류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취득세와 양도세 등등 말고 다른 종류의세금이 있는지 궁금하고 있다면 이세금이 어떨때에
부과되는지 어떤것을 가졌을때 어떤세금을 내야하고 어떤상황에 양도세를 내야하고
이런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득세는 취득할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 역시 양도시 발생하는 세금이구요.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써 부과되는 세금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에 관한 세금은 크게 취득, 보유, 양도 단계로 구분하여 세금을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취득
취득하는 시점에 일회성으로 취득세를 내야합니다.
2. 보유
재산세, 종부세와 같은 보유세는 기준일(재산세의 경우 6월 1일)당시 소유자가 매년 세금을 냅니다.
3. 매매
양도시에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이때 양도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분류하여 과세됩니다. 여기에는 지방소득세가 더해지는데 통상 양도소득세의 10%라 생각하면 편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부동산 취득시 : 취득세
취득세, 취득한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ㅇ 부동산 보유 시 :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 소유자에게 정부가 고지.
재산세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각가 1/2씩 납부. 건축물은 7월, 토지분은 9월에 납부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납부
ㅇ 부동산 양도시 :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한 달이 속하는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