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
기타 고민상담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
지나가는 행인 22
지나가는 행인 2223.10.26

상사의 잦은 꾸짓음으로 회사내 고발센터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회사가 커서 내부에 관리자가 직장내 괴롭힘을 했을경우 고발센테에 보고할수가 있습니다. 상사가 잦은 꾸짖음을 하고(일이 잘못되지 않더라도) 교묘하게 사람 삽질시키고 아닌척 오리발내밉니다. 이거 한패거리라 고발해도 어짜피 효과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사실 고발센터 자체를 못믿겠거든요. 일이 좀 사소할까 싶기도 하구요 그런데 저는 진짜 감정 상하는게 싫은데... 고발해도 될까요? 아니면 그정도는 용인해야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호기로운천인조178입니다.

    물증이 있어야 합니다. 눈치를 주었다거나 꾸짖었다는 것으로는 증거가 부족합니다. 삽질시켰다는 그런 증거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소가 접수되면 회사내에 소문이 다 퍼지기 때문에 잘못하면 퇴사할 각오로 하셔야 합니다.ㅠㅠ만약 회사가 좀 꼰대문화가 심한 편이라면 상사가 꾸짖을 수도 있지 일 배우려는 의지가 약하다면서 신입이 싸가지가 없다는 식의 뒷담을 들을 수도 있고, 업계가 좁은 편이라면 심한 경우 이직은 할 때도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사 많은 사람들이 부당한 일을 겪고도 개인사정으로 퇴사한다거나, 더 좋은 조건의 회사로 이직한다는 식의 핑계로 퇴사를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잘난스컹크263입니다.....

    상황자체가 두리뭉실한 느낌입니다. 확실한 피해사실을 입증할만 증거 수집부터 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직한메뚜기300입니다.....

    뭔가 확실한 증거와 불이익에 대한 명확성이 예매한것 같습니다. 증거와 불이익을 수집하고 결정하세요.


  • 안녕하세요. 조포맨입니다.

    그정도면 투서 형태로 고발 하세요

    결과가 나올때 까지 계속 하세요

    투서 방법은

    집에서 편지 형태로 PC로 작성하여

    우편물로 대표이시앞으로 보내세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노동청에 고발 하겠다는 표현을 꼭 넣어세요.


    그리고

    본인의 과실은 없는지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우렁찬도마뱀39입니다.

    먼저 고발하시기 전에 상사가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 인지에 대해 생각해보시고 감당할 수 있다며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발할 때 구체적인 증거 (서로의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나 증인이 있어야 사실 입증이 될 것이고 (상대방은 발뺌하면 그만 입니다.)

    한번 그렇게 고발하면 어떻게든 누가 고발 했는지는 회사에 다 알려진다고 보고 그 시선들도 본인이 감당해야 함은 알고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는 치킨값에서 소고기값으로입니다.

    상사의 꾸짖임만이라고 하면 뭔가 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특별하게 잘못을한 경우에(기회를 봐서)

    신고를 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어설프게 했다간 글쓴이만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도도한비단벌레8입니다. 어찌됐든 문제는 확실히 있네요 다소 같은직원끼리 그럴수 있다생각할수 있지만 그런걸 바로잡기위해 있는것같네요. 일단 상담받아보시고 솔직히 이상황을 의논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용인할 정도의 꾸짖음이면 그냥 넘어가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 들어서 스트레스가 쌓일것 같다면

    고발을 해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익명으로 가능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