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홀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 보상은 어디에 청구할 수 있나요?
도로 위 포트홀로 인해 차량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를 어디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차량 사고가 아니더라도 차량 하부에 손상을 입으면 그 역시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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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포트홀로 인한 차량 파손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포트홀 구역을 관리하는 지자체 또는 도로공사측에 연락을 하시고 포트홀로 인한 파손 증거를 제출하시면 보상이 가능하다고 알 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닭가슴살야채구이입니다.
영조물 책임은 국가 배상법 제5조에 명시되어있고, 포트홀로 인한 차량 손상 같은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나 교톡관리공사에 문의해보시면 보상 여부를 알 수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