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포트홀로 인해 차량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를 어디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차량 사고가 아니더라도 차량 하부에 손상을 입으면 그 역시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게으른토끼 145입니다.
해당사고가 날 경우 관할 지자체로 연락을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절차 및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면한텐렉96입니다.
포트홀로 인해 사고가 나거나
차량 파손이 생긴 경우 영조물 관리
주체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포트홀로 인한 차량 파손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포트홀 구역을 관리하는 지자체 또는 도로공사측에 연락을 하시고 포트홀로 인한 파손 증거를 제출하시면 보상이 가능하다고 알 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창백한 푸른점입니다.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청에 포트홀로인한 사고를 입증할자료를 제출하면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닭가슴살야채구이입니다.
영조물 책임은 국가 배상법 제5조에 명시되어있고, 포트홀로 인한 차량 손상 같은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나 교톡관리공사에 문의해보시면 보상 여부를 알 수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