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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2.04

포트홀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 보상은 어디에 청구할 수 있나요?

도로 위 포트홀로 인해 차량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를 어디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차량 사고가 아니더라도 차량 하부에 손상을 입으면 그 역시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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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게으른토끼 145입니다.

    해당사고가 날 경우 관할 지자체로 연락을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절차 및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면한텐렉96입니다.

    포트홀로 인해 사고가 나거나

    차량 파손이 생긴 경우 영조물 관리

    주체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포트홀로 인한 차량 파손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포트홀 구역을 관리하는 지자체 또는 도로공사측에 연락을 하시고 포트홀로 인한 파손 증거를 제출하시면 보상이 가능하다고 알 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창백한 푸른점입니다.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청에 포트홀로인한 사고를 입증할자료를 제출하면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04

    안녕하세요. 닭가슴살야채구이입니다.

    영조물 책임은 국가 배상법 제5조에 명시되어있고, 포트홀로 인한 차량 손상 같은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나 교톡관리공사에 문의해보시면 보상 여부를 알 수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