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에 포트홀 등으로 하자가 있어서 차량이 파손된 경우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해당 사고 사실을 신고하면서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 담당자를 찾아 보험 접수가 가능한지
문의해보면 보험처리가 되면 그대로 보험 처리 받으면 됩니다.
만약 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하며 지방 검찰청 지구 배상 심의회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