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가다가 포트홀로 인해서 사람이 다치거나 차량이 파손이 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은 어디에게 청구를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포트홀로 인한 피해 보상은 도로 관리 주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일반도로는 해당 지자체에 고속도로는 도로공사에 국도는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겨운고릴라200입니다. 포트홀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 그지역 시청 및 구청에 정확한 경위와 사진 등을 증빙해서 접수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포트홀로 인한 자동차 피해보상은그지역 시청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사고부위 포트홀사진 등이 필요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