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이 설정된 대지의 일부를 통행하였을 경우 토지이용...
지상권이 설정된 대지의 일부를 통행하였을 경우 토지이용...
지상권이 설정된 대지의 일부를 통행하였을 경우 토지이용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1.토지주가 하여야 하는지?
2.지상권자가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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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상권 설정된 토지를 일부 통행하여 손해를 끼쳤다면
지상권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사용 수익권이 지상권자에게 있으니까요.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는 지상권자에 사용 권한이 있으므로 그에 대한 권리 침범이 있으면 지상권자가 손해배상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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