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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낙타288
대통령 재임시에는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저지른 경우가 아닌경우에는 형사성 소추를 받지 않을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임기가 끝난 대통령은 형사상의 권리를 받을수 있는게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맥화이트골드심
임기가 끝난 전임대통령에게는 특별히 형사건에 대한 혜택을 주는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퇴임시 일반인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퇴임후 형사 사건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던 국립묘지 안장등의 예우마저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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