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범죄사실과 재판은 정말로 임기기간 내 유예되나요??
안녕하세요.
대통령의 임기기간동안 불법적인 사실이 있거나 범죄를 저지름이 확인되어도 실제로 범죄사실이 유예되거나 재판은 열리지만 처벌에대한 것이 유예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헌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소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 이외에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통령의 재임기가네서는 내란죄 등을 제외하고는 소추를 받지 않는 특혜를 받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내란·외환의 죄 이외의 범죄에 대하여 형사상 소추(訴追)를 받지 않습니다. 이를 불소추 특권이라고 합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대통령의 신분과 권위를 유지하고 국가 원수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재직 중이라도 민사상·행정상의 소추, 국회에 의한 탄핵 소추는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직 중에 범한 형사상 범죄에 대해서는 퇴직 후에 소추할 수 있으며, 대통령의 재직 중에는 형사상의 소추가 불가능하므로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는 정지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