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올해 3월까지 7개의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6개는 비상주사무실로 임대해서 등록을 한것이구요 이번에 추가로 비상주사무실 계약해서 사업자등록하려는데 안된다는겁니다(업종은 배관케어입니다 출장업이죠)
하..비상주사무실은 이미 계약한 상태인데 말이죠 세무서 직원 말로는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을 해서 지점으로 하라고 하던데요 저기 7개의 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만 단위과세로 변경해서 등록 할 수 있나요? 아니면 하나만 남기고 전부 폐업하고 단위과세로 돌려야 하나요?아니면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ㅠㅠ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