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집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면세사업자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비상주사무실을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을 추가로 내려고 합니다.
비상주 사무실은 불법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업장이 생기면 과세사업자로 전환이 된다고 들었는데,
1. 비상주사무실을 계약하고 사업자를 내는 경우에도 과세사업자로만 등록이 가능한가요?
(비상주사무실은 면세로 등록할 수 없나요?)
2. 세무서에서 확인전화가 오면 비상주사무실이라고 이야기해도 되나요? 허가나지 않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