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주사무실 주소로 면세사업자를 내려면?
안녕하세요.
현재 집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면세사업자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비상주사무실을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을 추가로 내려고 합니다.
비상주 사무실은 불법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업장이 생기면 과세사업자로 전환이 된다고 들었는데,
1. 비상주사무실을 계약하고 사업자를 내는 경우에도 과세사업자로만 등록이 가능한가요?
(비상주사무실은 면세로 등록할 수 없나요?)
2. 세무서에서 확인전화가 오면 비상주사무실이라고 이야기해도 되나요? 허가나지 않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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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사업장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비상주로 계약하고 사업자 주소지는 집으로 유지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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