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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공사 신고대상이 어떻게되나요?

특정공사 신고대상이 철거공사를 예를 들었을 때


굴착기를 5일이상 사용하는 공사이면서

연면적 3000m2가 되야하는것인지?


둘중 하나만 해당되면 대상인것인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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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고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 의 해체공사

      •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000㎡ 이상 또는 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토목건설공사

      • 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토공사(土工事)ㆍ정지공사(정지공사)

      • 총연장이 200m 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의 합계가 200㎥ 이상인 굴정공사

      • 다음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학교, 공동주택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 주거지역 또는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