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배 동일위치 누수발생, 입증을 해야할까요?
보상금지급 관련하여 문제가 끝나지 않아 의견을 듣고자 여기에 글을 써 봅니다
지난 3월 최초 싱크대 막힘 발생
싱크대 막힘 발생 할 당시, 아랫집에서 미미한 누수가 보인다며 경비실 통해 연락옴
당일에 아랫집세대 방문하여 직접 확인했으나,
물의 흔적이 제눈엔 보이지않고, 해당 기간에 비가 참 많이도 왔던터라 일시적 현상일수있다 서로 원만히 대화하고 종료됨.
해당기간에 본인 집 싱크대가 문제가 있던 것이 사실이라, 추후 문제가 생긴다면 연락을 달라고 하고 연락처를 주고받음.
싱크대 문제를 해결하고, **며칠 뒤 보험 갱신하면서 일상배 특약 가입.
ㄴ이때 단순 음식물찌꺼기에 의한 막힘으로 싱크대 뚫는것으로 정상생활 함.
4월 중순,
아랫집에서 급하게 연락옴
부엌 거실천정이 물로 젖었고 뚝뚝 떨어진다고.
다시한번 업체 선정해서 2회에걸쳐 누수탐지를했고 본인 집 싱크대 하부장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한것을 확인 함.
업체 소견서를 빌리자면, 누수는 천천히 스며드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경우엔 배관이 순식간에 손상되어
단 하루만에도 누수 및 역류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하였음.
이에 일상배를 접수 하였으나
보험사에서는 일상배 가입 직전 발생한 싱크대 부위와 이번 청구건의 누수부위가 동일한 점을 들어
보상금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월 음식물 찌꺼기에 의해 싱크대를 뚫었고
당시엔 역류나 마루젖음 및 아랫집에 물이 떨어지는 증상이 없었으며
한달가까이 본인 집 과 아랫집 모두 피해없이 정상 생활을 하였습니다.
4월 누수 발생으로 인해
본인집 부엌 마루로 역류가 심하게 됐고, 저희 집 거실도 물바다가 되었어요.
누수탐지/공사를 진행해준 업체에서 원인이된 부분을 소상히 적었으나,
보험사 입장은 3월 발생 싱크대 문제가 완전히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라고 하는데
제가 이걸 무슨 수로 입증할수있을까요?
벌써 수차례 피해세대 및 공사업체에게 손해사정사 측에서 방문/전화등을 한 상태입니다
3월 민원과 관련하여서도 추가로 피해세대와 손해사정사가 통화를했고
진실된 내용으로 모두 응답하였다고 하세요.
이로써 손해사정사분도 설득이 되었다 하면서 접수하겠습니다, 하였는데
며칠 뒤 누수의 연속성상으로 보여진다고 보상미지급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골절이나 수술도 같은 해 동일 위치가 사고가 나도 연속성으로 보고 거절되요. 누수또한 한해에 2회인정이 어려울 거에요. 1년 1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이미 누수가 발생된 지점입니다. 일상배상은 대표적으로 누수에 대한 부분을 보상하는 특약이지만 가입하기전 이미 하자가 있던 곳은 보장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