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제외하는 "단기 임대차 계약서" 조항 작성
하기 조항을 작성해봤는데 이렇게 작성시에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지 아니할까요?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들이 있어서 조항 및 계약서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겠지만, 그 무효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의 제10조의 강행규정에 적용될 시라서, 애초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안된다면 강행규정조차도 미적용이 되길 바라는 목적으로 작성해봤습니다.
일시사용을 위한 부동산 단기 임대차 계약서
주요 단어사용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X) → 일시사용을 위한 부동산 단기 임대차 계약서 (O)
보증금(X) → 공과금 예치금 (O)
월세(X) → 단기임차물 사용료(O)
주요 조항(본문) 추가
본 계약은 일시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법시행 2023. 7. 19)」의 적용을 서로 배제하고 본 계약 내용을 준수하기로 한다.
본 계약은 일시사용을 위한 단기 임대차 계약으로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본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법시행 2023. 7. 19)」 제11조를 조문 참조(적용)한 임차인이 타 주택 이사(전입) 전까지 위해 일상생활의 본거를 이룰 정도가 아닌 임시적이고 잠정적인 일시사용을 위해 현재 시세(24년 5월 20일 기준, 매물 분포:15,000만원/100만원~6,000만원/135만원) 대비 현저히 낮은 차임의 액수로 체결하는 단기 대차계약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법시행 2023.7.19)」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확정일자 부기, 전입신고 및 권리설정 등을 할 수 없다.
또한,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법시행 2023.7.19)」제4조(:임대기간 2년 주장),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등을 내세워 임대인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함을 확약하고 서명한다.
상기 조항을 어길 시 본 계약은 즉시 해제된다.
계약기간 만료시 내용증명 등 없이 본 계약은 자동해지되며 수도, 전기, 도시가스 공급을 중단하고 사용중지에 따라 개인물품은 불법 방치가 되어 보호받지 못하여 임의처분하여도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각시하고 계약한다.
특약 조항 추가
계약기간 종료시 임차인은 입주 전 상태의 공실로 원상복구하며, 임대인은 공과금 예치금을 임차인에게 반납한다.
임차인은 벽 타공(커튼 제외), 타공 벽걸이 TV(단, 무타공 가능) 설치, 실내 흡연, 반려동물 금지한다.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부터 매수예정자 및 신규 임차인이 방문하는데 협조해주기로 한다.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가 있다.[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베란다 결로(곰팡이 등) 발생시 청소비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단기임차물 사용료는 선불로 하며 매월 XX일 지급하기로 하며 단기임차물 사용료 연체시에는 연체이자율 연 5% 이자를 추가(일할계산)하여 부담하기로 한다.
계약기간 만료시 단기임차물 상태를 확인 후, 공과금 예치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며, 만약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연체이자율 연 10%이자를 추가(일할계산)하여 부담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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