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과 2종 일반주거지역은 건물의 층고, 건폐율, 용적률에 따라 구분됩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은 주로 4층 이하의 저층 주택이 위치한 지역으로, 건폐율은 60% 이하이며, 용적률은 100%~200%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지을 수 없는 토지이며, 4층 이하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슈퍼, 제과점, 미용실 등 작은 편의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노유자시설의 건축이 가능합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은 평균 18층 이하의 중층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로,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150%~250% 이하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18층 이하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의료시설, 종교시설 등이 설립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