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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파리23
기발한파리2323.11.23

1종 일반주거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은 어떻게 구별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재건축, 재개발 투자를 알기 위해서는 해당 동네가 몇종 주거지역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해당 동네가 1종인지 2종인지 어떻게 구별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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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포털 싸이트 토지이음이라는 싸이트를 방문하시어 해당 주소를 기재후 조회해 보시면 알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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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종과 2종은 기본적으로 용적률에 차이가 있습니다.

    1종은 단독주택 2종은 빌라 및 5층이하 아파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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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구별하기 쉬운것은 전용주거지역에서 1종과 2종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1종의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이 50%, 50~100%로 주로 단독주택을 짓고있습니다. 2종의 경우에는 용적률이 100~150%로 더 층수를 높여 지을 수 있기에 다세대로 건설짓고 있습니다. 1종은 각각 60%, 100~200%, 4층 이하 저층이 가능해 단독, 다세대로 짓곤 하는데 보통 1층에 상업시설을 둔 건물들이 이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2종은 60%, 150~250%, 15층 내외로 지을 수 있어 아파트를 짓게 됩니다. 중층으로 이루어진다면 해당 권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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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이음에서 해당 지번을 입력하여 검색하여 용도지역에 몇 종 주거지역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쉽게는 네이버지도에 오른쪽편에 지적편집도로 표시하여 전체화면을 줄였다 키웠다하면 해당 동네에 몇 종주거지역인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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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과 2종 일반주거지역은 건물의 층고, 건폐율, 용적률에 따라 구분됩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은 주로 4층 이하의 저층 주택이 위치한 지역으로, 건폐율은 60% 이하이며, 용적률은 100%~200%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지을 수 없는 토지이며, 4층 이하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슈퍼, 제과점, 미용실 등 작은 편의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노유자시설의 건축이 가능합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은 평균 18층 이하의 중층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로,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150%~250% 이하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18층 이하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의료시설, 종교시설 등이 설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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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관심 있으신 부동산의 주소를 치면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 공시지가 등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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