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와 특성에 따라 구분되는데요, 일반주거지역은 주로 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4층 이하의 저층주택을 지을 수 있는 토지로 주민들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건폐율은 60% 이하이며 용적률은 100%~200%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지을 수 없으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노유자시설 등의 건축이 가능합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평균 18층 이하의 중층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로 중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건폐율은 60% 이하이며 용적률은 150%~250%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종교시설, 의료시설, 공장, 발전소, 군사시설, 위험물 처리 시설 등의 건축이 가능합니다.